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롯데家 분쟁의 핵심"…신격호 성년후견인 2차 심리 오늘 개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9초


2차 심리서 검진 진행할 병원 결정
법원 판단 따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급물살 타며 종식 될 듯

"롯데家 분쟁의 핵심"…신격호 성년후견인 2차 심리 오늘 개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최된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심리에 직접 참석했다.
AD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2차 심리가 오늘(9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특히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핵심 회사의 지분을 넘겨주는 등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지지했던 신 총괄회장의 일부 결정들이 무효화 될 가능성도 커 관심이 쏠린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은 지난 1월 그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신청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열리는 2차 심리에서는 신 총괄회장이 정신 감정을 받을 병원이 결정된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서울대병원 지정을, 신정숙씨 측은 삼성서울병원 지정을 요구한 상태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신 총괄회장은 서울가정법원과 관련 업무협약 체결이 돼 있는 국립서울병원에서 감정을 받게 된다.

이후 법원은 지정 병원에 통보해 담당의사, 감정인을 선정하고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진행한다. 그 결과가 재판부에 송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결론이 나기까지는 약 5~6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신 총괄회장 측은 보고있다.

"롯데家 분쟁의 핵심"…신격호 성년후견인 2차 심리 오늘 개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이동하고 있다. / 사진=아시아경제 DB


업계에서는 기본적인 판단능력은 있다고 보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후견제를 실시하는 법원의 '한정후견 개시' 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 탓에 가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등의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대상은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와 자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다. 후견인은 이들 중 1명이나 복수를, 또는 변호사 등 제3자를 선임할 수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우호적인 쪽이 후견인으로 선정되면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은 여지 없이 종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신 회장이 원고로 나서 광윤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취소' 소송도 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롯데그룹 지배구조상 핵심 기업이다. 지난해 10월14일 광윤사는 임시 주총과 이사회를 열어 신 회장을 등기 이사에서 해임하고 신 총괄회장을 대신할 광윤사 새 대표로 신 전 부회장을 선임했다. 이사회는 신 총괄회장의 지분 1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넘기는 거래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과반 최대주주(50%+1 지분)이자 대표로서 등극했다.


1월 신 회장이 제한 소송은 일련의 과정이 모두 서면으로 제출된 신 총괄회장의 의중을 바탕으로 진행됐지만, 현재 그의 정신건강에 논란이 있는 만큼 효력이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만약 이 소송에서 신 회장이 승리할 경우, 신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직과 과반 최대주주 지위를 모두 잃는다. 그 이후 지분을 넘겨주는 등의 결정 역시 지정된 후견인을 통해 진행된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지난 7일 그룹 모태인 롯데제과 등기이사에서 49년만에 물러나게 됐다. 고령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힘들다는 그룹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고령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활동 힘들다고 판단돼 임기 만료에 따라 자연스럽게 물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