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논산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농장에서는 지난 7일 구제역 의심신고를 했으며, 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달 17일 공주·천안 돼지농장과 24일 공주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이후 추가 발생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접종하는 백신유형인 O형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장에 초동방역팀,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47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또 농장내 사육하는 돼지 전체를 살처분하며 충남 논산시 소재 전체 돼지 11만두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해다.
구제역 발생원인과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조사를 진행중이며, 유전자 분석을 통한 기존 발생농장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위기경보는 지난 1월 전북 구제역 발생에 따라 상향 조정된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충남 논산지역내 돼지에 대해 8일 00시부터 14일 24시까지 7일간 타 시도로 반출을 제한한다. 이 기간 동안 충남도내 7개 도축장에 소독차량을 배치해 집중 소독도 실시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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