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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연료용 유류 황 함유량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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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달간…대기오염 사전 차단 위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양수인)은 대기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저황유 공급 및 사업장에 대해 연료용 유류의 황 함유량 검사를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3월 1달간 전남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저황유 공급 및 연료 사용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지역별 연료용 유류의 황 함유량 기준은 목포·여수·광양지역은 0.3% 이하, 순천·나주 등 19개 시군은 0.5% 이하다.

이에 따라 유류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지역 기준에 적합한 유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유류 구매 시 황 함유량이 표시된 납품확인서를 받아 보관해 저황유 연료 사용 규제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점검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경우 유류의 공급·판매 금지와 회수 명령 및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용자에게는 사용 금지 명령 처분과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류 중 황은 보일러 등 연소기기의 연소 과정에서 황산화물을 생성하며, 황산화물은 인체의 기관지 점막을 자극하는 등 호흡기 질환의 원인물질로 작용한다.


김환범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장은 “황 함유량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중유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아황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사전에 차단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를 한 결과, 4건이 기준을 초과해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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