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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탄유리 납품비리’ 예비역 대령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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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군 방탄품목 납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방탄유리 관련 군용물 절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예비역 대령 김모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육군사관학교 산하 화랑대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군 실탄 수백발을 훔친 혐의(군용물 절도)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용물을 빼돌리면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으로 일반 절도(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고, 3000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물릴 수 있다. 징역형을 살게 되면 10년 이하 자격정지도 가능하다.


김씨는 또 재직 중 군에 방탄복을 납품하는 S사 방탄유리 관련 제품에 대한 평가서류 등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받고 있다. 그는 군을 떠난 뒤 S사에 취업했다.


S사는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적발한 ‘뚫리는 방탄복’을 만든 업체다. 이와 관련 합수단은 시험평가 결과 조작에 관여한 현역 군인과 업체 임원 등을 지난해 기소한 바 있다. 문제가 불거진 뒤 방위사업청이 또 다시 이 업체로부터 170억원 규모 신형 방탄복을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가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김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관여자 및 대가성을 규명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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