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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감사관 "감사원 해임 결정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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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해임을 요구받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처벌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감사관은 3일 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의 조사 내용을 보니 일부 직원의 일방적 주장만을 인정해 편파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해임이라는 징계수위도 과도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과 직원의 직무수행 관련 감사를 마치고 서울교육청에 김 감사관을 해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감사관은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일어난 교사들의 교내 성추행 사건을 감사하면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 여교사들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감사관은 "감사원이 인정한 징계혐의사실은 일부 직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 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밝혀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감사정보 공개는 나에 대한 음해 사실을 해명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표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처분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감사관에 대한 직위해제와 해임 의결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김 감사관은 "저의 불찰로 조직에 누를 끼쳐 사죄드린다"면서도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수위인데 제 잘못이 그 정도로 중하다고 보지 않는다.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본인이) 누구보다 사학 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했는데 이 때문에 내부 반발과 외부 저항이 심했고 일부 부패한 공무원 집단과 비리사학들이 조직적으로 견제하기도 했다"며 "감사원이 부패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내놔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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