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테러방지법 15년만에 햇빛…국회 쟁점법안 등 40여건 본회의 처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초

북한인권법·선거구획정안도 통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이었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 선거구획정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39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테러방지법안은 지난 2001년 11월 첫 발의된 이후 약 15년만이며 북한인권법은 2005년 이후 11년만이다. 선거구획정은 헌법재판소가 2014년 11월 인구 상한과 하한 편차를 2대1로 조정하라고 판결한 이후 1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35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테러방지법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가 끝나자 오후 9시50분께 본회의를 개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자 더민주 의원들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정 의장은 "테러에 맞서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자유 인권을 지키는 문명국가의 의무"라고 했고 이 원내대표가 곧바로 항의를 표시했다. 정 의장은 "찬성발언을 하는게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고 의장은 모두발언할 자격이 있다"고 했지만 고성과 비난은 잦아들지 않았다.


결국 정 의장은 발언을 포기했고 주호영, 이철우, 박민식(이상 새누리당) 의원과 김광진, 정청래, 신경민(이상 더민주) 의원이 찬반토론에 나서면서 또 다시 여야간 비난이 난무했다.

박민식 의원은 "10년 전 국정원장 2명을 감옥에 보낸 장본인이 바로 나"라면서 "지금의 국정원은 과거와 다르다"고 주장했고 정청래 의원은 "소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여당 지도부 휴대전화부터 조심해야 한다"며 상대방을 자극했다.


표결에서 이 원내대표가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자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했고 새누리당 단독으로 표결이 진행돼 주호영 의원의 수정안이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반대 1표는 끝까지 자리를 지킨 김영환 국민의당 의원이 던졌다.


북한인권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12표, 기권 24표로 가결됐다.


여야는 법안 제정 목적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및 인권증진자문위 설치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였다.


이번 북한인권법 제정안 통과로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통일부에 설치된다. 기록보존소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파악하게 된다. 이곳에서 다루는 관련 정보와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해야 한다.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정시한을 110일 넘겨 처리됐다. 이에 따라 총선 연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으나 여야가 총선을 겨우 한달여 앞두고 확정한 만큼 '지각 처리'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 지뢰피해자 지원특별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