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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11년만에 국회 통과…북한인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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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지 11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26인 가운데 212인이 찬성해 가결했다.


여야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으며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해 8월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도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지만 두 법안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후 18대 국회에서도 5건의 북한인권 관련법안이 상정됐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모두 자동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의 윤상현ㆍ황진하ㆍ이인제ㆍ심윤조ㆍ김영우 의원 등과 더불어민주당의 심재권ㆍ정청래 의원 등까지 총 11건의 북한인권 관련법이 제출됐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이들 법안을 병합 심사해 여야 의견을 조율한 후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2조2항) 조항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로 규정했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통일부 내 북한인권자문위원회ㆍ인권기록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처리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테러방지법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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