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북한인권법이 26일 진통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북한인권법은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11년 만에 빛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 및 기타 무쟁점법안 30여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법사위에서는 북한인권법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4·16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세월호 특검 요청안)'을 둔 여야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북한인권법 처리도 미뤄지는 듯 했다.
그러나 여야 간사가 이날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북한인권법은 가까스로 법사위의 문턱을 넘게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내놓은 기존 북한인권법은 진정한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라고 해서 반대해 왔던 것"이라며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대북문제가 남북 전체의 인권을 억압하는 문제로 악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처음으로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탈북자의 난민 지위 인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세부적으로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보존소 설치,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포함한다.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야당이 테러방지법을 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어 실제 본회의 통과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