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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외통위 통과…11년만에 빛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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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북한인권법이 26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제정 추진 11년만에 북한인권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11년간 표류했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탈북자의 난민 지위 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세부적으로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보존소 설치,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포함한다.


여야는 그간 북한인권법의 내용 중 인권기록보존소의 배치,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에 여야는 통일부 산하에 인권기록보존소를 두되 3개월마다 법무부에 자료를 이관하기로, 또 자문위원회는 여야가 5명씩을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정부 관계자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문구는 새누리당의 안(案)으로 합의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제2조 2항을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 해야한다"는 문구로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한편 외통위를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북한인권법은 이르면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 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야당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둘러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어 실제 본회의 통과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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