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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농구선수 현주엽, 위증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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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투자 피해관련 법정 위증 논란…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가대표 농구선수 출신인 현주엽씨가 선물(先物) 투자와 관련한 소송 과정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현주엽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씨는 선물 투자회사 과장으로 근무한 이모씨에게 24억 3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피해 변제할 돈이 없다고 하자 이씨와 박모씨를 함께 고소한 바 있다.


현씨는 자신의 선물 투자와 관련해 박씨가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고소했다. 현씨는 박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인에게 선물 투자를 최초로 권유한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박씨에 대한 얘기를 전했다.

前 농구선수 현주엽, 위증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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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씨는 2008년 6월 박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선물투자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현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5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현씨는) 2008년 6월 (박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면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억의 한계로 만난 일시를 특정할 때 착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생일파티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항소심은 "피고인과 (박씨는) 친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생일파티 이전에도 몇 번 만난 사이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생일파티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은 "기억의 한계 등으로 피고인이 (박씨와) 만난 일시를 특정하면서 자신의 카드 사용내역을 보고 만난 시기를 2008년 6월말경이라고 생각하고, 증언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허위증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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