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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면 월 1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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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서울에서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1년간 매월 1만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시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8만여명의 소상공인에게 1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이달 2일부터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신규 가입하고 장려금을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가입 후 1년간 월 1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노란우산공제는 월 5만~100만원까지 부금납입이 가능한데, 공제사유 발생 시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은 청약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매출액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은퇴후 사업의 재기, 노후준비를 위해 스스로 부금을 적립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실상의 퇴직금제도다.


예금처럼 안전하게 연복리로 이자가 지급되고, 공제금의 압류ㆍ담보ㆍ양도가 금지되고, 공제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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