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유용성 입증 국내 신약…대체약제 최고가까지 인정

시계아이콘00분 5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복지부, 국내 개발한 신약 보험약가 개선 추진

유용성 입증 국내 신약…대체약제 최고가까지 인정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이 추진된다.[그래픽=이주룡 기자]
AD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의 보험약가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소비자들은 보험급여 적용으로 값싸게 국내 신약을 처방받을 수 있고 해당 신약을 개발한 업체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일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은 신약에 대해 국내 연구개발(R&D) 투자확대, 일자리창출, 국민보건향상 등 보건의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약가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016년 2월 현재 국내 개발 신약 현황은 허가 기준으로 26개 품목이다.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국내 개발 신약은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까지 개선안이 마련된다. 앞서 1차로 임상적 유용성이 기존 약제와 비슷한 국내 개발신약은 약가를 대체약제의 최고가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해 2일부터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대체약제와 임상적 유용성이 비슷한 신약이다. 우대 요건으로 첫째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둘째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제약기업이 개발한 경우, 셋째 국내에서 임상시험(1상 이상)을 수행한 경우, 넷째 외국에서 허가 또는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이다.


약물작용기전이 새로운 계열로써 혁신성이 인정되는 신약의 경우 대체약제의 최고가 수준까지 약가를 인정한다. 이번 규정 마련으로 혁신형 제약기업뿐 아니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에 준하는 기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세계최초 허가 신약을 국내에서 개발했을 때 약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평가 기준뿐 아니라 혁신신약에 대해서도 혁신가치를 반영하는 약가 산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장성 강화와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약가제도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