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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개인정보 유출’ 국민카드 前대표 해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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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최기의 전 KB국민카드 대표가 “해임권고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13년 국민카드로부터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맡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씨는 국민카드 업무용 컴퓨터에서 5378만명 규모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중개업자 등에게 넘겼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책임으로 최 전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를 의결했다. 최씨는 “KCB 직원의 계획적인 범행일 뿐 임직원으로서 고객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했고, 불이익이 과도한 해임처분은 재량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카드사 임직원들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KCB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면서 유출방지 대책을 따로 세우지도 않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객권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에 비춰 해임권고 제재는 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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