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70%, 350%로 완화된다. 해외법인이 반입·보관하는 국내물품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인천공항 물류단지를 글로벌 기업의 지역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민·관 합동 투자지원단'을 구성해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서 발표된 내용의 후속조치다.
다음달부터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는 주차장 규제도 현재 100㎡당 1대에서 창고시설 400㎡당 1대, 공장 350㎡당 1대 등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신공항건설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오는 29일 고시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외법인이 반입·보관하는 국내물품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기업 입주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중복규제를 통·폐합,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글로벌 배송센터 등 물동량 창출형 기업에 착륙료와 토지임대료 등 성과연동형 인센티브를 올 초부터 제공하고 이다. 물동량 1t이 증가하면 일반화물은 1만원, 환적화물은 2만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국토부는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와 물류기업(CJ 대한통운, DHL 코리아 등 11개 업체)으로 구성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 투자지원단이 글로벌 기업 지역거점 유치, 전자상거래 시장 선점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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