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업체 前대표 등 출국금지

시계아이콘00분 5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살균제 제조·유통업체 대표 등 임직원들을 무더기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 노병용 전 롯데마트 사장,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 등 살균제 제조·유통업체 전·현직 임직원 30여명을 출국금지 했다. 살균제 원료 성분 납품업체 관계자 일부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임산부, 영유아가 잇달아 폐 손상으로 숨지면서 피해자 등이 살균제 제조·유통업체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당시 옥시레킷벤키저는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롯데마트는 자체 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등을 만들어 팔았다. 경찰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8곳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해 작년 9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수사의 관건은 우선 살균제가 형사처벌 책임을 따져 물을 정도로 유해한지, 유해하다면 업체들이 이를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만들어 팔았는지다. 앞서 환경부·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 결과 221명(사망 95명, 생존 126명)에 대해 인과관계가 ‘거의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제조·판매업체 측은 조사방법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문제삼아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해성 판단과 아울러 그간 확보한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제조·유통업체들의 책임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업체들의 본사 및 연구소, 임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이달 초 추가 압수수색과 함께 최근까지 피해자들의 고발내용을 확인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들의 서면 제출 등 소명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모두 취했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