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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위반 엘리엇…"TRS거래 완벽한 합법, 공시의무도 즉시 이행" 반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초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난 24일 '5%룰' 위반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검찰통보 결정과 관련해 "증권사와 맺은 총수입스와프(TRS) 거래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것이었다"고 밝혔다.


26일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 스와프계약은 항상 다수 당사자들 사이에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스와프거래만 조사를 받게 됐다"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 거래 관행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5% 보고의무 이행 여부도 법률 자문에 따랐다"고 반박했다.

5% 보고의무 역시 발생시점에 즉시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기로 결정 한 이후 메릴린치, 씨티 등과 앞서 맺은 TRS계약을 해지하고 실물주식을 매수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주식을 취득하여 5% 보고 의무가 발생한 시점에는 법률과 시행령이 허용하는 5일의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보고 의무를 이행했다"며 "이는 엘리엇이 5% 보고의무를 위반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특정하여 문제 삼고 있는 스와프 거래에 대해 해당 거래의 상대방이었던 독립된 금융기관이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에 아무런 하자 혹은 별도의 약정이 없었음을 확인해줬다"고 덧붙였다.


금용당국이 이번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한 점 역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식 거래와 관련해 보고 기타 공시 의무를 정한 법령을 포함해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했다"며 "엘리엇은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주식 대량 보유지분 공시제도인 '5%룰' 위반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지난해 5월 중 TRS를 통해 추가로 보유한 지분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발표 직전까지 공시하지 않다가 합병발표 직후인 6월4일 삼성물산 지분 7.12%(1112만5927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증선위은 적어도 5월 말에는 공시해야 할 약 1~2% 지분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결권 이슈가 터진 직후에야 뒤늦게 공시했다고 판단했다.


TRS는 특정투자자가 증권사와 상장기업 등의 주식을 대신 매수해달라는 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수수료와 이자를 지급하되 주가상승과 관련한 매매차익을 노린 상품이다. 투자자는 매매차익을 거두면서도 주식매수에 따른 공시의무를 피할 수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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