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월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법제화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29일 38개 자산운용사가 310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공동 출시하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출시일부터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취급하는 전국의 증권회사(펀드온라인코리아 포함), 은행, 보험회사 등 총 48개 금융회사의 영업점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기관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투자를 위한 전용저축(계좌)를 신규 개설한 후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이 펀드에 가입하면 해외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관련 환손익 포함)을 비과세해준다.
소득요건 등 가입조건이 없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세제혜택기간은 최대 10년이다.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관련 환손익을 비과세하고 해외상장주식 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발생해도 환율 상승 시 과세되는 문제점은 보완했다. 다만,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이외에서 발생되는 환손익(환헤지손익 포함) 등은 과세된다.
중도 인출(환매) 가능하고, 중도 인출(환매)시에도 세제혜택은 부여된다. 또한 납입한도 내 일시 납입·적립식 납입 여부는 선택 가능하다.
투자 지역별 상품의 수는 중국·인도·아시아 등 신흥국 투자 상품이 191개, 일본·유럽·미국 등 선진국 투자 상품이 68개, 글로벌 투자 상품이 26개, 섹터펀드가 25개다.
기존에 운용중인 펀드를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로 전환해 출시한 상품은 286개이며 신규로 설정되는 펀드는 24개다.
운용방식 별로는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가 279개, 재간접펀드가 31개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상장지수펀드(ETF)는 10개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2007년에는 6월에 해외펀드 세제혜택이 도입되고 10월에 글로벌 주식시장의 정점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손실이 발생한 바 있으나 현재는 글로벌 증시 조정기로, 이를 해외투자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07년과 달리 해외펀드의 주요 손익인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익과 함께 관련 환손익을 비과세하고, 비과세기간이 10년으로 충분히 길어 해외펀드가 장기 투자의 좋은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투자지역에 따른 글로벌·특정국가 펀드와 더불어 산업의 경기흐름을 반영한 섹터펀드, 외국펀드를 편입해 운용하는 재간접펀드 등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상품을 출시했다.
또한 이미 출시된 기존펀드 중심(92.2%)으로 상품을 구성해 운용성과, 규모 등 측면에서 검증된 펀드를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국내 경제의 저금리·저성장 기조의 장기화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주식형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해외투자 활성화와 함께 국내·외 분산투자 및 전문가에 의한 자산운용으로 수익성과 위험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편중을 완화하고 선진국처럼 해외자산 보유비율을 높여 기대수익률을 제고하고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부동산에 치우친 가계 자산 구성이 금융자산으로 이동 및 정상화되는 계기로 작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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