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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콜버스 달린다]'13인승 대형택시'도 심야 콜버스 허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13인승 대형 택시에 '심야콜버스'라는 새 비즈니스 모델 부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국토부는 '심야 콜버스'를 허용한 배경은 심야 시간대 승차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올해 도입되는 13인승 이하 대형택시의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25일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살펴보면 한정면허 대상에 '11인승 이상 승합차'도 운행이 가능하다.


법적으로 대형택시는 6~10인승 승용차로만 한정돼있고, 버스는 16인승 이상이다. 국토부는 연내 13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형택시'로 도입할 예정이다. 대형택시는 소규모 관광, 단체 모임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새 대형택시를 '심야 콜버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면 대형택시에게는 새 비즈니스 모델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심야 콜버스 사업자 풀도 확대되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일석이조다.


13인승 이하 대형택시는 현대자동차의 대형리무진 '쏠라티' 모델이 유력하다. 쏠라티는 스타렉스와 카운티 버스의 중간급 모델이다.


13인승 이하 대형택시가 도입되는 시점은 현재 특별시·광역시는 연내, 그 외 지역은 2019년 이후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택시들은 대형택시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며 "심야콜버스와 11인승 이상 대형택시를 매칭시키면 사업모델도 살리고 택시업계와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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