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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자·조폭, 사설 스포츠토토로 용돈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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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유흥업자, 조직폭력배 등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해 용돈벌이하다 적발됐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조직적으로 ‘윗선’을 감추는 행각에 근절이 쉽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폭력조직 답십리파 조직원 이모(41)씨 등 3명을 이달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일명 ‘지리그’ 등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회원들이 도박을 즐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장을 차리는 것은 물론 스포츠 경기 결과를 두고 무단으로 수익사업을 벌이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회원들은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보다 높은 배당을 노려 회당 5000원~100만원씩 돈을 걸고 내기를 즐겼고, 이들이 게임머니를 사려고 이씨 측에 송금한 돈만 70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이씨는 월 2부 조건으로 도박자금을 꿔주는 등 2014년 1~12월 66차례에 걸쳐 총 3억7000여만원 규모의 불법 사채놀이를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정모(39)씨, 또 다른 이모(43)씨 등도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회원들로부터 각각 114억원, 44억원을 챙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상습도박, 성매매 알선 등으로 처벌된 전력을 가진 유흥업자들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 사이트는 수사기관 단속을 피해 중국·일본 등지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사이트를 개발·관리하는 ‘윗선’이 월 500만~1000만원 수수료를 받고 외관만 다른 사이트를 제공해 수익을 챙기게 하는 ‘본사-대리점’ 방식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이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 역시 중국 광저우·대련 등에 서버·직원을 둔 사무실을 통해 관리됐다. 회원수 등 규모가 커 직접 사이트를 개발하고 사무실을 관리할 여력이 되면 ‘본사’, 여의치 않으면 ‘수수료’를 상납하고 제공받은 사이트만 굴리면서 부업삼아 영업수익을 챙겨가는 ‘대리점’ 구조다. 이들은 ‘총본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과의 통화는 삼간다’. ‘윗라인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이동불가’ 등 따로 지침까지 마련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사정에 따라 역할이 뒤바뀌고 관리·통제가 중요한 만큼 폭력조직을 배후로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정씨 등도 이씨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운영권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이트 개발, 서버 개설 자금 제공 등 주범들을 지속 추적하는 한편 범죄수익의 이동경로를 파악해 폭력조직과의 연계 여부도 규명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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