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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 "면세점 허가제 폐지하고 신고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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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경 자유경제원 실장 '면세점 시장의 현황 및 제도 개선 방향' 발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내 면세점 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곽은경 자유경제원 실장은 24일 정책 제안 보고서 '면세점 시장의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을 발간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될 수 있도록 면세점 시장의 특허권을 신고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곽 실장은 "면세점 시장이 독과점 시장이 아니며, 특허권 자체가 특혜가 아니다"라면서 "국내 면세점 사업자의 매출액이 높은 것은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기업은 국내외 소비자들을 만족시켰고, 그들의 선택을 받은 결과 지금과 같은 경쟁력을 확보했다"면서 "특허권을 획득했으나 폐업을 하거나, 특허권을 자진 반납한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독과점을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시장으로 한정하면 주요 대기업 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은 80%지만, 면세점의 주요 고객은 외국인 관광객"이라면서 "국내 시장의 점유율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세계 주요 면세점 국가와 기업들과의 점유율 면에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실장은 "독과점을 이유로 인위적으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거나, 기업의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지급하는 규제를 지양해야 면세점 산업 전체의 활력을 떨어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점 시장 규제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결격 사유가 없는 면세사업자를 시장에서 강제 퇴출시켜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를 방해한다"면서 "주요 명품업체와의 입점 협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며, 5년 뒤 특허권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치의 영역을 강화시키고 민간의 자유를 축소시킨다"면서 "면세점 특허권 평가 기준에 기업의 사회 환원, 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등 주관적인 항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곽 실장은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일으킨다"면서 "출국장면세점의 사례와 같이 중소 면세점 대신 경쟁력 있는 해외 면세점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외국인들은 국내 호텔이 운영하는 대기업 면세점을 선호하고 있는데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허권 제한하는 경우 소비자 선택을 제약한다"면서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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