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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점검회의]모발용 염색제 색깔은 54개뿐?…불합리한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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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모발용 염색제 색깔이 대폭 다양해진다. 화장품 용기의 '사용시 주의사항' 등 의무 표기사항을 줄여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해진다.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제도에서 실손보상의 범위가 구체화 된다.


국무조정실은 23일 대전 무역회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지역에서 건의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이같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업종제한을 완화해 벤처기업 첨단제품의 수출길을 열었다. 지금은 대덕연구개발특구(Ⅱ지구)의 입주가능 업종은 총 18개로, 기업이 연구개발에 성공해도 18개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면 생산·사업화가 불가능하다. 첨단업종 및 융합제품 등 특구육성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근거와 지침 등에 따라 특구입주심의위원회 심의, 승인 등 절차를 통해 공장설립을 승인하도록 했다.


일시 염모제 등 모발용 화장품 색소 범위가 확대된다. 일시 염모용 색소의 종류는 56개로, 일본 83개, 유럽 107개에 비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젊은 소비자들은 염모제를 해외에서 직접구매해서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색소 제한으로 염모제 개발이 어렵고 판매도 매년 감소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식약처는 색소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 등 색소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올해 말까지 색소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화장품 용기의 의무 표시사항과 제품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표시사항도 대폭 개선된다. 의무 표시사항이 너무 많아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고, 디자인이 우선시 되는 화장품의 특성상 해외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많았다. 눌러 쓰는 샴푸 등 마개 없이 펌프로 구성된 제품에 '마개를 닫아둘 것', 막연한 기준인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에는 보관하지 말 것' 등을 표기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사용시 주의사항 중 공통사항과 바코드 표시사항을 최소화하고, QR코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지원기준도 구체화 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특례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 범위, 절차 등은 미비한 상황이다. 또 외국면허 소지자 인정 기준에 첨복특별법이 포함되지 않아 외국 의료인의 의료연구개발 목적 의료행위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에 대한 보험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대상·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첨복단지 내 근무하는 외국의료인 승인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세워진 기존 공장은 위생·안전기준 충족 등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높여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새로운 특정대기·수질오염 물질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제도도 개선된다. 현행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됨에 따른 원사업자 손실에 대한 보상범위를 '실손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손보상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아 원사업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일부 미진하게 보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손실범위를 구체화 하기로 했다.


이밖에 먹는샘물 제조업체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이 '수질환경기사'에서 '수질환경산업기사'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재무제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중기청이 국세청의 행정정보를 활용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11만3000개로 이들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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