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이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로 했다.
국회법 86조2항에는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를 직권상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 의장은 두번째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를 직권상정 이유로 삼았다.
정 의장은 전날인 22일부터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요건을 갖췄다"며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여야 협상을 지켜보자는 방침을 고수했다. 하지만 여야가 좀처럼 테러방지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직권상정 결단을 내렸다.
여당은 테러방지 주무부처를 국무조정실로 하더라도 정보수집권은 국가정보원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민안전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법안의 목적 조항 가운데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쪽으로 여야가 의견접근을 이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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