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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적자배당' SC銀 제재 "소수 비공개 결정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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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500억원 배당금 송금 관련 "소수 비공개 결정·자본적정성 평가 미비"등 지적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SC은행이 지난 2014년 소수 경영진의 결정으로 대주주인 SC그룹에 배당금 1500억원을 보낸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재를 내렸다.


SC은행은 지난 2014년 64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도 1500억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은행은 2012년 순익 2041억원을 기록했고 2013년에는 순익이 1169억원으로 줄었다. 매년 실적은 악화됐지만 2013년을 제외하고는 꼬박꼬박 본국 송금이 이뤄졌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SC은행은 지난 11일 본국송금(배당) 관련 자본적정성 관리 강화와 영업점 안전대책 마련 등의 금감원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제재 공시에서 "2014년 6월부터 배당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기별·단계별 대응방안을 포함하는 ‘□□ 프로젝트’를 소수의 경영진만 참여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고 자본적정성 평가에 배당계획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당, 자산매각 등 중요한 재무·투자 계획 추진시 리스크위원회, 자산부채관리위원회, 이사회 등의 공식적인 사전 검토절차를 통해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평가하도록 내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배당 등 관련 의사결정시 위기상황분석과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결과 등을 충실히 활용하는 등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일부 영업점에 경비원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점도 경영유의사항으로 지적됐다.


2014년 10월말 기준 한국SC은행의 경우 경비원 또는 코디(안내원)가 없는 영업점이 강남역지점 등 20개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영업점의 안전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경비원 배치 등 영업점 안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한국SC은행은 ▲전산자료 보호강화, ▲전산인력과 기기에 대한 통제강화, ▲영업점 관리대책 강화 등은 개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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