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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금융상식]"귀성길 차량 사고나면?…" 금감원이 전한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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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오늘부터 닷새간의 설 연휴가 시작된다. 설 명절 때면 급하게 은행 일을 봐야 하는데 문을 연 점포를 찾기 힘들거나, 귀성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하는 차량 사고나 고장에 놀랄 수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 금융감독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꿀팁'을 알려줬다.

[명절금융상식]"귀성길 차량 사고나면?…" 금감원이 전한 '꿀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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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휴기간 은행 업무는 ‘탄력점포’에 가면된다
연휴 전 은행 방문 시간을 놓쳐 급한 은행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거나, 신권 교환이나 환전을 하지 못해 당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시중은행들이 설 연휴 기간에도 영업하는 탄력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등 9개 은행이 설 연휴기간 전국의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 점포를 운영한다. 간단한 입·출금과 신권 교환,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협은행과 경남은행, 대구은행은 설 연휴기간 집을 비우는 고객을 위해 귀중품 등을 대여 금고에 무료로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귀성객 편의를 위해 5개 시중은행의 ‘이동 점포’도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되는 이동 점포에서 신권 교환 및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한 입출금이 가능하다.

②귀성길 교대 운전엔 ‘자동차보험 특약’ 활용하세요
김모씨는 귀성 중 형의 차량을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당했다. 보험회사에 보험처리를 요청했지만, 가입한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ㄱ씨가 포함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다.


귀성길 장거리 교대 운전이나 형제·자매 등 제3자의 차량 운전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특약 가입일의 24시부터 보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하기 전날 가입해야 한다.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보험사는 휴일에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③귀성길 차량 고장 났다면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자
귀성길 예상치 못한 타이어 펑크나 연료 부족 등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면, 당황하지 말고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배터리 충전이나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 급유, 긴급 견인, 긴급 구난(도로 이탈)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출발 전 특약 가입 여부와 가입한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물론 타이어 공기압, 오일·부동액 등 기본적인 소모성 부품 등을 반드시 미리 점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우선이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긴급견인서비스(1588-2504)를 이용한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 견인해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서비스다.


부득이하게 사설 견인차량을 이용했다면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차량별 견인 요금과 대조해 요금이 과다 청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④‘명절 택배’ 빌미 금융사기도 조심해야
명절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이를 악용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택배 물품을 배달할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아 반송처리 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별다른 의심없이 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클릭했다가 금융사기의 덫에 걸릴 수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에 연결된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금융회사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한다면 금융사기가 아닌지 일단 의심해야 한다.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가짜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돼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가 오면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또 설 명절을 맞아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릴 우려가 있으니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구한다면 일절 대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⑤해외에서 카드 분실 시 콜센터에 즉시 신고…카드 결제는 현지 통화로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떠났다면 신용카드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여행지에서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 콜센터에 분실 신고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분실 신고를 위한 콜센터 연락처를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좋다. 또 카드사에 ‘사용정지 신청’과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피해 금액을 전액 혹은 일부라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분실이나 도난에 대비해 카드사에 문자메시지 결제 알림 서비스, 통신사에 휴대폰 로밍 서비스를 신청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 국내 입국 후에는 카드사에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는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출입국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카드 소유주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서비스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 통화로 해야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원화로 카드 결제를 하면 3~8%의 결제수수료 외에도 1~2%의 환전수수료가 추가로 붙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 통화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해외 호텔과 렌터카 보증금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을 종료할 때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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