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진상규명 특별위원회 18일 이명박 전 시장과 오세훈 전 시장 등 증인 채택했으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로 이외 다른 강제 방안 없어 불발될 듯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서울시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아)는 지난 18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서울시와 AIG 간에 체결된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계약의 내용과 사업의 추진 배경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이명박 전 시장과 오세훈 전 시장 등 증인채택 건을 의결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사업 추진과 AIG와의 계약 체결 당시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명박 전 시장, 오세훈 전 시장과 함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최령 전 산업국장(전 SH공사 사장), 장석명 전 산업지원과장, 여장권 전 금융도시팀장 그리고 권기봉 현 AIG KRED 부사장, 당시 SIFC 자문위원이었던 송경순 현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KECG) 대표, 박기태 변호사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현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이번 채택된 증인들이 제4차 회의에 출석하면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Greenberg) 당시 AIG 회장의 친서에서 약속했던 AIG의 지역 본부급 지점 유치, 기본협약계약(BCA)에 규정된 조건인 의회 승인 여부, AIG와 MOU 체결 당시 합작회사로 추진되다가 이후 토지임대차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유 등 AIG와의 계약상 문제점과 사업의 추진 경위 등에 대한 상세한 질의를 통하여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겠다”며 증인채택의 배경을 밝혔다.
또 “서울시의 권리포기로 조차지 제공과 같은 특혜를 받고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매각시 약 1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게 되는 해외투자자본의 실체를 밝혀 향후 발생할 과세 문제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24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출석을 요구한 증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AIG의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매각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명박 전 시장과 오세훈 시장 등이 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해도 과태료 부과 이외 다른 패널티를 줄 방안이 없어 실질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어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22일 오후 "이명박 전 시장과 오세훈 전 시장이 특위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에게 타격이 될 수 으나 실질적으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들일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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