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낸 가운데 과거 공판에서 증인의 진술이 재조명되고 있다.
2014년 11월27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심 공판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성현아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A씨가 "성현아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현아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추징금 328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 사업가와 세 차례 성관계를 갖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오늘(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씨는 재판 과정에서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성매매 혐의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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