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불특정 상대 성매매 의미"…결혼 의사 없다는 점 확인한 뒤 관계 정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씨가 '스폰서 계약'을 둘러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지만, 진지하게 교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18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성씨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 강남의 호텔 등에서 A씨와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성매매)로 기소됐다.
성씨는 2010년 1월 연예인과 스폰서를 연결해주는 속칭 '마담뚜'로 알려진 B씨에게 "경제 형편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고, B씨 도움으로 스폰서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출신으로 경제 형편이 어려운 연예인들을 재력가에게 소개해 성매매를 알선한 뒤 돈을 받는 인물로 알려졌다.
성씨는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성씨의 엉덩이와 허리 사이에 문신이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잘 알지 못했던 A씨가 준 거액의 돈을 성씨가 선뜻 수령한 점 ▲성씨가 한달 간 A씨와 만난 후 별다른 다툼 없이 전화번호를 바꿔 관계를 정리한 것은 통상적인 연인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스폰서 계약이 체결됐다고 판단했다.
1심은 "스폰서 계약 체결 이후 3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고 그때마다 명시적으로 성교행위의 대가로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스폰서 계약에서 예정된 성교행위에 대한 대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합계 5000만 원의 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1심은 "연예인이 재력가와 성교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만남을 갖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는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했다"면서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씨 측은 "성교행위 상대방이 특정돼 있으므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상대방의 특정성이 아니라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었다면, 성교행위 이전 및 성교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와 성씨의 만남을 진지한 교제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성씨는 A씨와 만나던 당시 언론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는 A씨와 성관계 없이도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미국 여행에서 돌아와 A씨에게 옷을 선물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성씨가 '스폰서 계약' 체결이 종료돼 연락을 끊은 게 아니라 A씨의 결혼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관계를 정리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