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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낙후된 농촌주건환경 개선 위해 총 58억 7천만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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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붕개량, 빈집정비, 빈집활용 임대주택 추진, 80%이상 상반기 완료 계획"

순창군, 낙후된 농촌주건환경 개선 위해 총 58억 7천만원 투입 순창군 낙후된 농촌주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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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창군이 올해 총 58억 7천만원을 투입해 낙후된 농촌주거문화 개선에 본격 나선다.

군은 올해 농촌 주택개량 90동, 지붕개량 155동, 빈집정비 86동, 빈집을 활용한 반값임대주택 2동 등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에 총 58억 7천 만원을 투입한다. 군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사항인 만큼 상반기 중 80%이상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서 최근 19일 군 영상회의실에서 11개 읍·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16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지침 시달회의’도 가졌다.


이날 회의는 '15년도 사업추진 성과 및 반성, '16년도 사업추진 방향 설명과 함께 사업의 특성상 여름 장마철, 겨울철 혹한기 등 예기치 못하는 기후조건을 감안해 읍·면별 배정물량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 됐다.


군은 우선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1년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일반 빈집은 100만원, 슬레이트 빈집은 250만원의 철거비용을 보조 지원한다.


또 지붕개량사업으로 일반 지붕 100만원, 슬레이트 지붕개량 시 340만원을 보조 지원한다.


농촌주택개량은 농촌지역에서 150㎡이하로 신축할 때 저리로 융자 지원해준다. 주거전용 면적이 100㎡ 이하일 때는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해준다.


특히 올해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지침이 개정돼 기존 융자금리가 2.7%에서 2%로 인하됐다. 또 저리융자 지원금액도 토지와 건물의 감정을 거쳐 최대 2억원까지 상향조정 됐다.


융자조건은 1년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융자신청 구비서류도 기존 4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 돼 대상 농가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복지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사업이다”면서 “올해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작년까지 농촌주택개량 2,399동, 빈집정비 1,941동, 지붕개량 5,890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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