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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씨감자 불법유통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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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립종자원은 봄감자의 파종을 앞두고 씨감자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유통조사공무원을 투입하여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달부터 다음달 하순까지 평창, 강릉 등 씨감자 생산 주산지와 경북, 충남, 전남 등 봄감자 재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유통경로를 조사, 씨감자의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씨감자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보증을 받지 않은 씨감자를 판매하는 행위, 종자업자가 포장검사와 종자검사 과정을 준수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증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씨감자를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하거나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보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씨감자를 구입할 경우에는 포장재에 보증표시와 종자관리사의 날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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