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대책반 3차 회의 개최...외국인 근로자 공급 40% 확대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가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기존 규정보다 최대 40% 확대해주기로 했다. 또 전국에 걸쳐 50여곳의 대체부지를 제공하고 1년간 임대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ㆍ통일부ㆍ행정자치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 차관과 금융위 부위원장, 중기청장,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실장은 회의에 앞서 "현장기업지원반을 중심으로 1대1 맞춤형 대응을 하면서, 입주기업의 애로해소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현재까지 제기한 291개 애로사항 중 133건을 조치했고, 나머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입주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대한 규제를 낮추기로 했다. 당초 올해 계획된 외국인력 도입 쿼터 외에 추가수요로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업별 고용허가제 기준 대비 4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특례지원하며, 고용허용 한도까지 외국인 신규 고용이 즉시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에 예정되어 있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이달로 앞당겨 개최해 지원방안을 심의 및 확정하고 특례지침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중인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 등을 대체공장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 총 14개 지식산업센터 중 수도권 37개와 비수도권 19개 공장이 즉시 임대가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임대료의 경우 처음 1년간은 면제하고 추가 2년간은 50% 감면하기로 했다. 공장등록 등 필요한 입주행정을 신속히 진행해 최단기간에 조업이 재개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의 대체부지에서 생산활동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해 입지 매입과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별 4대 보험 지원도 이뤄진다. 고용ㆍ산재보험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 간 30% 감면한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는 개성공단 현지법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 한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해 6개월간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도 입주기업이 신청할 경우 1년 동안 납부예외를 즉시 허용한다. 세정지원 조치도 확대돼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이에 대해 입주기업의 한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정부 대책이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답변하기는 이르다"며 "협회 차원에서 논의 후 정리 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