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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쌀론' 등 유사명칭 쓰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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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서민 대출과 신용보증 등을 총괄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진흥원은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지원 업무를 도맡게 된다. 서민금융 지원 조건부 금융회사 출자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센터 지원 등 업무도 총괄한다. 휴면예금관리재단도 진흥원으로 이관된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는 현행 조직을 유지하며 채무조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케 된다. 위원회 구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이익이 균형적으로 반영되도록 개편한다.


한 번의 종합 상담과 신청을 거쳐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간 상담과 접수 등 단순 업무의 상호 위탁도 허용한다.

대부업체 등이 ‘햇쌀론’ ‘미소대출’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때는 과태료 등 규제를 하기로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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