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8일 개성공당 전면 중단 결정이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과 헌법의 긴급명령 규정 등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과 관련해 황 총리에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7조의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절차와 청문 절차 등을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헌법 76조의 긴급명령이 정한 국회 집회 불가능할 때 등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긴급명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한 것"이라며 "이 행위는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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