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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둘레 작아도 소방공무원 시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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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18일부터 '가슴둘레가 신장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폐지...색신 기준도 완화..."더 좋은 인재 채용 계기될 것"

가슴둘레 작아도 소방공무원 시험 볼 수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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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가슴둘레(흉위)가 작아도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18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돼 가슴둘레가 키(신장)의 2분의1 이상이어야 신규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 '흉위' 규정이 폐지됐다.

그동안 가슴둘레가 두꺼워야 심폐지구력이 뛰어나다고 판단해 이같은 규정을 뒀지만, 최근 의학계 등에서 가슴둘레와 체력 간에는 상관 관계가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이를 반영한 조치다. 체력 검정 중 왕복(오래)달리기 항목에서 심폐지구력 측정이 가능한 점도 감안됐다.


안전처는 또 '색각 이상(색명 또는 적색약)이 아니여야 한다'는 색신(色神) 기준을 '정상 또는 약도 색약이어야 한다'로 완화했다.

색각 이상은 증상 정도에 따라 약도, 중등도, 강도(색맹)로 나뉘지만 소방관 신체조건 제한 규정에는 이러한 정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양쪽 시력이 0.3 이상이어야 한다는 신체조건은 유지한다.


아울러 공개경쟁채용시 자격증 소지자 가점비율도 조정했다. 응급구조사 1급과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가점비율은 '0.1할'에서 '0.3할'로 높아졌다.


응급구조사 2급과 소방안전교육사 자격 소지자의 가점도 신설했다. 앞으로 부여되는 가점은 각각 0.1할, 0.3할이다. 컴퓨터활용능력 3급 자격증이 폐지됨에 따라 사무관리분야에서의 가산점은 없앴다.


안전처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총리 재가 등을 거쳐 이날 공포·시행했다. 이달 중 공고되는 소방관 임용시험 응시생부터 적용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더 많은 우수 인재가 소방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는 5월 실시되는 채용시험 신체검사 때부터 실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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