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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 "내수 50조원·일자리 5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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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 "내수 50조원·일자리 5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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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스포츠산업 내수시장을 2017년까지 50조 원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5만여 개를 창출하는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을 세웠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중점과제로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비롯해 규제 개선과 세제 혜택을 통한 스포츠시설 확충,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14년 41조 원 규모였던 스포츠산업 매출액을 50조 원까지 9조 원 늘린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1985억 원 규모의 스포츠산업 펀드를 조성한다. 강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연구개발(R&D) 지원 자금도 현행 130억 원에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스포츠사업체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도 매년 500억 원 이상으로 한다. 또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소재분야 기술 개발 사업에 스포츠 관련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스포츠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국민이 원하는 장소에, 필요로 하는 규모의 체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활용도가 높은 복합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건축연면적 기준을 800㎡에서 1,50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보전 필요성이 낮은 하천 보전지구를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친수지구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또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등 체육시설 아홉 종을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해 민간 영역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증가하는 캠핑 수요에 부응해 캠핑장의 입지와 시설 설치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캠핑장의 확충과 연관 산업도 지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상 용도에 '야영장 시설'을 추가하고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에 야영장을 만다. 또한 야영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면적을 현재 1000㎡에서 3000㎡로 확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 매출액의 38%를 차지하는, 매출규모 15조 원의 골프산업이 스포츠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골프 대중화를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골프장 이용요금을 낮추기 위해 대중골프장을 중심으로 캐디·카트 선택제를 확대하고,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싼 대중골프장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회원제골프장의 대중골프장 전환 시 회원 동의 요건을 현행 100%에서 80%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회원제골프장에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학교장이 책임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 개방에 미온적이었던 학교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에서 독점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독점 방지의 내용을 담아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체육활동과 방과 후 활동 시에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호인 리그대회 지원 종목을 여섯 종목에서 열다섯 종목으로 확대하고, 종합형 스포츠클럽의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컨설팅 지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와 함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보고했다. 문체부는 공유경제가 확산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가칭)공유민박업'을 신설해 합법적인 제도권 영역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가칭)공유민박업'은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 공유경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일정 요건 하에 등록하도록 하고, 영업일수를 연간 120일 이내로 제한한다. 우선 규제프리존(부산, 강원, 제주)에 이를 시범 도입하고, 그 효과를 분석해 관련 제도를 보완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스포츠 저변이 확대되고, 그 성과가 스포츠산업으로 연계되면 스포츠산업에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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