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 “뺨 때리고 무릎 꿇려…” 불거진 갑질 논란

시계아이콘02분 2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 “뺨 때리고 무릎 꿇려…” 불거진 갑질 논란 백두사업과 관련해 로비의혹을 받을 당시 기자회견 중인 린다 김씨. 사진=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무기 로비스트로 유명한 린다 김의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관광 가이드 일을 부업으로 하던 화장품 납품원 정모(32)씨는 최근 린다 김의 욕설 등이 담긴 음성 녹취록과 전치 3주 진단서 등을 토대로 인천지검에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정씨는 얼마 전 외국인 전용 호텔 카지노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안내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이정희(가명·58·여)를 통해 린다 김을 소개 받았다고 증언했다.

"아는 언니가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야. 돈을 급하게 써야 한다네. 이틀만 5천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0만원을 주겠대"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앞둔 정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이정희의 말에 집 보증금을 치를 현금을 들고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로 차를 몰았다.


이정희의 말대로 호텔 방에서 전화 통화를 끝내고 고개를 돌린 중년 여성은 유명인이었다.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이었다.


린다 김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린다 김의 통화 내용을 듣고 위압감을 느낀 정씨는 "돈을 빌려 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서 호텔 방을 빠져나왔다. 곧 이정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붙잡았다.


그는 강원도 춘천의 땅 계약서를 보여주며 자신이 직접 보증을 서겠다고 했다. 계약서에는 평생 보지 못한 12억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다시 이정희를 따라 호텔방에 들어서자 린다 김은 벼락같이 화를 냈다.


"내가 누군지 몰라. 이 시계가 1억8천만원짜리야. 반지는 15캐럿이고. 미국에서 그랜드 호텔도 운영하고 있어. 너 이런 식이면 한국에 못 산다. 좋게좋게 돈 주고 가. 정희야 문 닫아."


린다 김은 노트 한 장을 찢어 차용증을 썼다. 린다 김이 쓰고 지장도 찍었다. 돈은 이틀 뒤인 같은 달 17일 오후 1시까지 돌려받기로 했다.


정씨는 차용증을 들고 호텔방을 빠져나왔지만,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호텔 로비 소파에 앉아 다음 날 새벽까지 7시간 동안 불안에 떨었다.


16일 자정쯤 린다 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호텔 로비에서 다시 만났다.


"카지노에서 1억5천만원을 날렸어. 5천만원만 더 밀어줘. 그러면 10억원을 줄게"


정씨는 핑계를 대며 "더는 돈이 없다"고 거절했다.


17일 오후 1시. 돈을 돌려받기로 한 시각이 돼 정씨는 영종도 호텔 방에 찾아갔다.


빌려간 5천만원을 달라는 정씨의 말에 린다 김은 "못 주겠다"며 정씨를 한 차례 밀치고선 뺨을 휘갈겼다고 정씨는 전했다.


"왜 때리냐"고 맞서다 겁이 나 호텔 방에서 뛰쳐나온 정씨는 곧장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인천 중부경찰서 공항지구대 경찰관이 호텔 로비에 도착했고, 사실 확인을 위해 호텔 방으로 전화를 걸었다.


린다 김 대신 로비로 내려온 이정희는 정씨에게 귀엣말을 했다.


"너 이렇게 하면 돈 못 받는다. 저 언니가 돈 해준다고 하니 경찰관들 빨리 보내"


정씨는 다시 이 말을 믿고 경찰관들을 돌려보냈다.


호텔 방에 다시 올라가자 린다 김은 5천만원을 더 빌려주지 않고 자신을 갖고 놀았다며 적반하장이었다.


"싸가지(싹수) 없는 놈. 무릎 꿇고 빌면 돈 돌려줄게. 꿇어"


돈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 정씨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호텔 방에서 무릎을 꿇고 사정했다.


"이모님. 제발 돈 좀 돌려주세요. 제가 죄송해요. 저한테는 정말 큰돈입니다"


린다 김은 며칠 안에 돈을 갚을 테니 돌아가라고 했다.


그러나 5천만원과 이자를 대신 줄 거라며 린다 김이 연락처를 알려준 '마포 조박사' 등 지인 2명은 2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정씨를 사채업자로 몰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 사이 린다 김은 정씨의 문자 메시지와 휴대전화를 수차례 피했다.


정씨는 린다 김의 음성 녹취록과 전치 3주 진단서 등을 토대로 그를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이 벌어진 호텔 관할의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넘겼다.


경찰은 조만간 린다 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씨는 16일 "돈을 빌려 가 놓고선 갚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굴욕을 줬다"며 "당시에는 돈 때문에 참았지만 지금은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도 가해자가 꼭 처벌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린다 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천만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500만원 선이자를 먼저 떼고 4천500만원을 받았다"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중간에 감정이 나빠져 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호텔방에서 통화는 권 장관이 아니라 권 장군과 한 것"이라며 "호텔방에서 어깨를 한 차례 때린 적은 있지만 무릎을 꿇린 사실은 없고, 정씨에 대해 법적 대응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이 기사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