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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가려고 26개월 아들 숨지게 한 ‘게임중독’ 父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PC방 가려고 26개월 아들 숨지게 한 ‘게임중독’ 父 사진=MB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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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게임을 하는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4)씨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부분은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살인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2심은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아동이 돌연사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 부분을 무죄로 보고 나머지 두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는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한 바 있다.

정씨는 2014년 3월7일 오후 2시께 경북 구미시 자신의 집에서 PC방에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정불화로 아내와 별거한 뒤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던 정씨는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와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 수시로 아들을 혼자 남겨 두고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한 달여간 방치하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어린 아들을 아파트에 홀로 남겨둔 채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장시간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는 등 피해자에게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게 돼 가정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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