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中은 지금 '사랑과 전쟁'…이혼율 10년새 2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7초

2014년 360만쌍 갈라서…이혼 소송 의뢰인 중 60~70% 혼외관계 경험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결혼이란 변치 않는 것'이라고 여겼던 중국 사회에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해 중국의 급격한 사회ㆍ경제 변화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최근 풀이했다. 전통 가치가 좀더 자유로운 가치로 대체되고 여성의 교육수준은 높아진데다 여성이 결혼생활에서 자기 권리를 자각한 결과라는 것이다.

더욱이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억압 받는 결혼생활보다 혼자 사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여성도 늘고 있다.


부부가 합의만 하면 세상에서 중국만큼 이혼하기 쉬운 나라도 없다. 부부가 홧김에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혼숙려제도'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중국에는 이조차 없다.

중국의 최신 자료인 2014년 데이터에 따르면 그해 이혼한 부부는 360만쌍이다. 10년 전의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이혼율' 역시 같은 기간 배로 늘었다. 현재 중국의 이혼율은 2.7이다. 이는 유럽보다 훨씬 높고 서방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미국 수준에 근접하는 것이다.



中은 지금 '사랑과 전쟁'…이혼율 10년새 2배
AD



중국에서는 도시 유입 인구의 급증과 소셜미디어의 급속한 확산으로 '자신의 반쪽'을 만날 기회 역시 급격히 늘었다. 많은 노동자가 고향에서 결혼한 뒤 돈 벌러 도시로 흘러 들어 오랫동안 배우자와 떨어져 산다. 중국에서 혼외관계가 급증한 것은 이 때문이다.


허난(河南)대학 경제학과의 리샤오민(李曉敏) 부교수는 "과거 기혼자들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돼 있었다"고 말했다. 서남부 도시 충칭(重慶)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펑샤오보(彭小波)는 "이혼 소송 의뢰인 가운데 60~70%가 혼외관계 경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이혼율이 느는 데는 전통 탓도 있다. 중국 법률상 결혼 가능 연령은 22세로 세계에서 가장 늦다. 혼전관계를 둘러싼 중국인들의 인식은 매우 보수적이다. 따라서 중국 젊은이들의 혼전관계는 서방 젊은이들보다 적다. 혼전동거 사례도 드물다.


게다가 남녀 모두 결혼 적령기인 20대로 접어들면 사회 통념상 결혼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은 자기와 잘 맞는 짝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다.


집안 어른도 이혼율을 높이는 데 한몫하곤 한다. 미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 인류학과의 얀윈샹(閻雲翔) 교수는 "중국에서 부모의 강압에 못 이긴 이혼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강제됐던 '한 자녀 정책'의 결과 중국 젊은이들에게 연로한 조부모ㆍ부모를 함께 모실 형제가 없다. 그러니 결혼 후에도 조부모ㆍ부모와 함께 살거나 이들로부터 심한 간섭을 받게 마련이다.


얀 교수는 "집안 어른의 심한 간섭이 젊은 부부의 불화를 부채질하게 마련"이라며 "심지어 자식에게 이혼을 강요하는 부모도 있다"고 말했다.


부부가 갈라설 경우 금전적으로 고통 받는 쪽은 대개 여성이다.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회 분위기가 여성에게 좀더 관대하게 변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중국의 이혼 소송에서 법은 남성 편이다.


2003년 중국 법원은 결혼 전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라면 이혼 뒤 해당자의 재산으로 귀속된다는 법률해석을 내렸다. 신혼 집을 마련하는 것은 대개 신랑 쪽이다. 그러니 이혼 후 집은 남성 몫으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201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은 한 술 더 떴다. 결혼 후 남편이나 부인 쪽 부모가 직계 자식에게 건넨 재산은 해당 자식의 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자녀가 있을 경우 부부 이혼 후 자녀 양육을 맡는 쪽에게 재산이 귀속되는 게 보통이다. 물론 남성보다 여성이 자녀 양육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올해 초 시행된 '두 자녀 정책'으로 이혼 여성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듯하다. 부부 슬하에 두 자녀가 있고 부부 모두 자녀 양육권을 원한다면 법원은 으레 부부에게 각각 한 자녀의 양육권만 허용한다. 부부 모두 동일한 양육권을 갖게 되면 재산 귀속은 남성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