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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정부, 남북경협보험금 지급 3개월→1개월 단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1초

[개성공단 전면중단]정부, 남북경협보험금 지급 3개월→1개월 단축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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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 지급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입주기업과 국내 거래선의 거래관계가 끊기지 않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통해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방안은 지난 12∼13일 정부합동대책반 산하 기업전담지원팀이 123개 입주기업을 1차 방문한 자리에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고,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파악해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원금 상환유예와 함께 대출 이자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외화 송금 수수료와 신용조사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국내 공장 등에서 대체생산을 위해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장년인턴제 적용 요건을 현행 최저임금의 110%에서 최저임금 지급 수준으로 완화한다. 업체들의 외국인근로자 수요를 파악해 쿼터 확대 등을 통해 인력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재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은 고용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입주기업들의 공공부문 판로확대와 기존 거래선 유지 지원을 위해 정부조달 입찰 및 우수제품 심사 시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가점을 부여한다. 조달청 종합쇼핑몰 조기 등록 등 관공서 납품 확대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입주기업들이 국내 거래선들과 거래관계를 지속 유지하고 납품기한 연장 등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 관련사항을 공식 요청키로 했다.


국내 생산대체를 위해 기반시설 지원을 요청한 업체가 많아 요청업체에는 유휴 공장·창고를 우선 배정하고, 추가로 전체 입주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최대한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등의 유휴 공장을 연결해 공장시설을 요청한 입주기업에 대체공장으로 우선 배정하고, 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동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물류창고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하고, 이번 계획에 대해 기업전담지원팀의 기업별 1대 1 지원팀이 해당 애로사항을 제기한 기업에 직접 설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대체공장 신설, 창고 이용 지원 등 수요 파악이 필요한 사안은 1대 1 전담팀을 통해 일괄 수요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국조실장은 "정부는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인 경영 및 생산성 향상에 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1대 1 접촉채널을 상시로 가동해 애로사항을 그때 그때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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