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창군은 지난 1월 동안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통해 2,986건 36.8%의 자동차세가 납부됐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순창군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10%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고려해 기관 협조 및 언론 홍보, 문자메세지 발송 등 적극적인 세정서비스를 펼친 바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실적은 전년대비 783건(13.6%) 증가로 선납제도 이용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월이후에 취득한 자동차나 1월에 연납을 하지 않은 자동차는 3월에 연납을 하게 되면 연세액의 7.5% 공제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 방문·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폐차·말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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