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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데이에 화끈한 불륜…'들통나고 벌금 2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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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데이에 화끈한 불륜…'들통나고 벌금 2000만원까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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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결혼한 유부남과 1년 이상 만남을 이어온 불륜녀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11년 결혼한 A씨의 남편은 야근과 출장을 들먹이며 귀가가 늦거나 외박이 잦았다. 의심이 들었지만 일 때문이라 생각해 대부분 넘어갔다.


하지만 A씨는 우연히 접한 남편의 휴대전화 기록으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았다. 남편도 결국 휴대전화 속 두 사람이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들키자 불륜을 실토했다.

남편은 결혼 1년 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결혼 후에도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


남편은 2012년 '빼빼로데이'에 출장을 간다며 불륜녀를 만났고, 이듬해 발렌타인데이 때도 같은 핑계로 불륜을 저질렀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 협의를 시작했다. A씨는 남편의 불륜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냈다.


부산지법 민사항소3부는 지난해 말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불륜녀는 "유부남인 줄 몰랐고 부정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인정하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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