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4·13 총선까지 60일 남으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선거를 치르기까진 재외선거인 투표와 사전투표 등의 과정을 거친다. 각 정당에선 공천 작업이 본격 진행된다. 총선 관련 향후 일정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짚어봤다.
◆ 재외선거인·사전 투표 등 투표일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3월4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가 작성된다. 해당 명부는 다음달 14일 확정된다. 본투표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재외선거인 투표는 선거 2주 전인 3월30일부터 6일간 치러질 예정이다.
3월24~25일은 공식 후보자 등록기간이다. 그달 22~26일, 5일간 선거인명부가 작성돼 4월1일 확정된다. 이어 4월5~8일 선상투표, 8~9일 사전투표소 투표, 13일 선거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선거비용 보전청구는 4월25일까지 할 수 있다.
◆ 각 정당의 공천 진행은?=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엿새간 20대 총선 후보자를 공모하는 중이다. 오는 17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면접 등 경선을 위한 실무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앞서 공천관리위 산하 여론조사 소위원회·자격심사 소위·단수추천 및 우선추천지역 선정 소위 등 3개 소위는 14일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전체회의를 거친 뒤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오는 15~16일 이틀 간 후보 공모 절차를 거친다. 이후 20일께 까지 30여명의 당직자를 투입해 각 지역구 실사를 진행하는 등 공천 심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 여론조사 등 선거 주의사항=선거를 60일 앞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한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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