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동안 폭행 후 숨져…경찰 "사망 결과 예상하고도 장시간 폭행, 미필적 고의 인정"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부천 여중생 미라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 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백골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구속된 목사 아버지 A(47)씨와 계모 B(40)씨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1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애초 적용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대신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체 상태, 폭행 방법·지속시간, 피해자 방치 정황 등을 고려하면 A씨 부부가 딸의 생명에 중대한 결과가 생길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딸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도 장시간 폭행을 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30분께부터 낮 12시30분까지 7시간동안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 딸 C(당시 13세)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C양을 폭행했다.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한번에 50∼70대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11일부터 B씨의 여동생 집에서도 '교회 헌금을 훔친 것 아니냐'며 C양을 3차례 폭행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C양은 허벅지가 말 근육처럼 크게 부어오르고 종아리 등에 심한 멍자국이 생겼다. 이후 발작 증세까지 보이며 실신했다.
C양을 맡아 기른 B씨의 여동생(39·불구속)도 2014년 4월 중순께부터 지난해 3월 사이 '거짓말을 하고 돈을 훔친다'거나 '현관 청소를 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언니와 함께 C양을 3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여동생은 또 C양이 '식탐이 많다'며 밥을 적게 주고 반찬으로 김치만 먹이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경찰에서 "딸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면서도 "때리다가 지쳐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며 장시간 폭행 사실은 인정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딸이 숨지고 보름이 지나서야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한 뒤 시신을 11개월 가량 집에 방치했다.
독일 유학파 출신의 목사인 A씨는 최근까지 모 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일했으며 고등학생인 첫째 아들 등 1남 2녀를 뒀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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