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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부모 살인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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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아·탈진 상태 방치" 어머니에게도 살인죄 적용…사망시점 '2012년 11월 8일' 아닌 '11월 3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부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피해자의 사망 시점은 애초 알려진 2012년 11월 8일이 아닌 같은 해 11월 3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소영)는 5일 피해자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의 아버지 B(33)씨와 어머니 C(33)씨를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애초 경찰에서는 B씨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어머니 C씨도 극도의 배고픔과 탈진 상태인 아들의 치료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부모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는 A군의 여동생(8)의 양육이 어렵다고 보고 이들의 친권상실도 법원에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아버지 B씨의 지속적인 학대로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지난 2012년 10월 말 B씨의 폭행으로 욕실 바닥에 넘어져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후 수일간 거동을 못하고 대소변도 누워서 볼 정도로 굶주림과 탈진상태가 계속됐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같은 해 11월 3일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모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학대행위로 위험발생 원인을 야기했고, 진료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아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B씨의 신용카드,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2012년 11월 5~6일 칼과 망치, 위생장갑 등을 구입하고 C씨도 11월 6~9일 사이 친정을 왕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를 토대로 A군이 사망한 날짜는 애초 알려진 11월 8일이 아닌 11월 3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A군 부모는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11월 5∼6일 대형마트 등지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고 6일부터 사흘간 집에서 이 도구들을 이용해 아들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했다.


일부 시신은 집과 야외 공공건물 화장실에, 나머지 시신 일부는 3년2개월간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3일 A군이 다녔던 부천 모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2012년 4월 말부터 A군이 결석중인데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군의 아버지 B씨를 상대로 추궁한 결과 아들의 시신이 들어있는 가방을 인천에 있는 지인의 집에 가져다 놨다는 진술을 확보, 해당 주거지에서 훼손된 시신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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