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치사죄 아닌 살인죄 적용…어머니 아동복지법 위반 외 '사체손괴·유기 혐의' 추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의자 아버지에게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A군 부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22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군의 아버지 B(34)씨에게는 살인,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또 어머니 C(34)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외에 사체 손괴·유기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B씨가 2012년 11월 7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A군을 2시간 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앞서 B씨는 '상대방을 때릴 때 숨지게 할 고의가 없는' 폭행치사죄로 구속된 상태였다.
경찰은 건장한 90㎏의 건장한 체구인 B씨가 살인의 고의를 갖고 16㎏에 불구할 정도로 왜소한 7살 아들을 2시간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아들에 대한 폭행이 5살때부터 장기간에 걸쳐 주2∼3회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 점도 고려했다. B씨는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줄곧 부인했다.
B씨는 2012년 11월 7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넘게 폭행해 다음 날 숨지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또 아들이 숨지자 집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아내와 함께 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후 2013년 3월 인천으로 이사한 뒤 이달 14일과 15일 각각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3년 2개월간 집 냉장고 냉동칸에 아들 시신을 보관했다. 나머지 시신은 부천시 원미구의 한 공공건물과 부천 집 화장실에, 일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다.
경찰은 지난 13일 A군이 다녔던 부천 모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2012년 4월 말부터 A군이 결석중인데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군의 아버지 B씨를 상대로 추궁한 결과 아들의 시신이 들어있는 가방을 인천에 있는 지인의 집에 가져다 놨다는 진술을 확보, 해당 주거지에서 훼손된 시신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