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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임대해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가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위반 혐의로 업주 정모(29)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일대 원룸 6곳을 임대한 뒤 여성 3명을 고용,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5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인터넷에 성매매로 1억을 모았다고 자랑한 글을 올려 화제가 됐던 '1억 오피녀' A씨를 직접 고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씨는 A씨의 글로 덜미가 잡혀 불구속 입건됐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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