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신한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모바일전문은행 ‘써니뱅크’의 자유 입출식 통장 개설 서비스 대상을 기존 대출 신규 고객에서 신한은행 거래가 없는 전체 고객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번 통장 개설 대상 확대에 따라 신한은행 거래가 없어도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휴대폰 본인인증 및 신분증 촬영 전송 후 상담사를 통한 영상통화 또는 타금융기관 기존 계좌 이체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365일(평일 9시~21시, 휴일 12시~18시) 통장 개설과 함께 체크카드 신청도 가능하다.
단, 대포통장을 통한 금융사기 근절 방침으로 ATM을 통한 출금한도는 일 최대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영업점을 방문해 금융거래목적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써니뱅크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은 금융보안원 인가를 취득했으며, 공인인증서 폐지와 PIN번호 로그인 방식의 간편 계좌조회 서비스 등을 탑재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대상 확대를 통해 365일 누구나 모바일 앱으로 입출 통장을 신규할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 바이오 인증을 통한 이체 등 추가 서비스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신개념 셀프뱅킹 창구인 디지털 키오스크(Digital Kiosk)를 통해서도 365일 누구나 통장 신규와 보안카드 발급이 동시에 가능해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