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민의당은 11일 창당 이후 처음 내놓는 1호 법안으로 '낙하산 금지법' '공정성장법' '컴백홈(comeback-home)법' 등 법안을 발표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당 1호 법안은 단지 한 개의 법이 아니라 당의 창당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낙하산 금지법'은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강화해 정치권 인사의 보은성 인사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30조 임원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는 국회의원, 정당지역위원장, 공직선거공천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및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가 그 직을 사임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의당은 "공기업의 효울성과 투명성 제고에 저해되는 정치권 보은성 인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정성장법'은 독과점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경쟁(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에 대한 개정안 총 4개가 포함됐다.
국민의당은 "공정한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혁신성장을 이루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구조인 공정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역시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정성장법을 통해 실패한 벤처기업가도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청년 주거문제를 다룬 '청년희망둥지법'은 이른바 '컴백홈(comeback-home)법'으로 이름 붙였다. 이는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청년용 공공임대주택인 청년희망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청년세대에게 저리의 임대주택을 제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다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1호 법안의) 선정 기준은 깨끗한 정치, 공정한 성장과 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미래세대 지원 등이었다"며 "앞으로 '공정성장과 격차 해소'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1호 법안은 이날 시작된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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