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내 엉덩이 만졌다"…여제자 성추행범으로 몬 교수 항소심도 '유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내 엉덩이 만졌다"…여제자 성추행범으로 몬 교수 항소심도 '유죄' 사진=아시아경제 DB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학에서 '성희롱 교수'로 몰리자 오히려 피해자를 성추행범으로 몬 사립대 전 교수가 항소심에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2형사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립대 전 교수 A(57)씨와 A씨의 제자 B(5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박사과정 여제자들을 성희롱을 하고 고가의 선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교내 양성평등센터 조사위원회에 신고됐다.

제자들은 A교수가 '치마입고 다닐 생각 없느냐', '하체가 두껍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센터에 진술했다.


이에 성범죄자로 몰린 A교수는 제자인 B씨와 함께 "오히려 여제자들이 나를 성추행했다"는 반박자료를 만들어 알리기 시작했다.


그는 "피해 제자들의 주장은 모두 꾸며낸 이야기"라며 "중국여행을 가자고 한 다음 현지에서 나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제자들이 내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추행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결과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런데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이 기사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