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가족관계 확인 절차가 쉽게 이뤄진다.
통일부는 10일 기존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지침'을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및신원확인등에관한지침'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탈북민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의 자녀 출산 사실 등에 대한 증명을 필요로 할 경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앞서 통일부는 출생신고 등 목적으로 탈북자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경우 공문으로 확인해왔다.
하지만 이번 관련 지침 개정으로 보다 표준화·체계화된 절차를 마련하게 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된 만큼 탈북민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혼란 없이 보다 간편하게 자녀출산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탈북무연고청소년 정착지원업무지침'도 일부 개정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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