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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 대학특례입학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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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앞으로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도 대학특례입학 혜택을 받는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지금까지는 부모와 함께 탈북한 탈북민 자녀에 대해서만 대학특례입학 혜택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제3국에서 출생한 뒤 입국한 탈북민 자녀에게도 대학특례입학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부모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이후 출생한 탈북민 자녀는 대학특례입학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또 탈북민의 창업 및 취업 지원 등을 위한 '통합형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의 문화가 융합하는 공간인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수도권에 건립할 계획이다. 이미 건립 예산 100억원도 확보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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